□ 대규모소매점업고시
현행 대규모소매점업고시의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영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납품업자대상 설문조사 및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납품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관련업계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유통현실의 수요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에 건전한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제품특성상 반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간에 사전합의에 의한 반품을 허용. 현행 고시상 직매입한 상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유통업자가 반품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 스스로의 요청이 있어야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번잡한 반품절차를 개선하여 특정기간에만 판매되는 상품(명절선물셋트, 계절상품) 등 상거래관행상 현실적으로 반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업자간에 미리 구체적인 반품조건에 합의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고객과의 대면판매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대규모소매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기존에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수한 판매기법 등을 지닌 종업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파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고객과의 대면판매상품 등) 판매의 경우에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하여 자기상품의 판촉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계약서 교부시기 개선.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 방송전일까지 납품업자에게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TV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방송당일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제품판매조건 및 가격이 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직전 까지 납품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서면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경품고시
경제성장과 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경품류가액한도의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계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품류가액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고시적용 제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소비경기에 활력을 주고, 중소기업의 판매촉진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주요 개정내용>
경품고시의 적용이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 연간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현행 100억)와, 2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현행 10억)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경품류가액 한도 상향조정. 소비자현상경품의 한도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사업자의 경품선택폭을 넓히고 소비자경품의 경우 제공한도는 현행과 같이 상품·용역 거래가액의 10% 이하로 제한되나, 경품류가액이 5,000원 미만(현행 3,000원)인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스포츠부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문화전용상품권이나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거래가액의 20%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비자경품 :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제한(5,000원미만은 적용제외)
* 소비자현상경품 : 사업자가 거래에 부수하여 추첨 등 현상(懸賞)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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