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교사는 지난 6월 1일 자택 및 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받았고 2차례나 서울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도주할 우려가 없는 현직 교사임을 감안할 때 5개월이 지난 지금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만한 사유가 없다.
또한 이들 교사는 지금까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불구속 공판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마구잡이식 영장청구를 통한 전교조 탄압이자 공안 몰이를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 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형소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이는 이미 구속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의 구속 사유가 없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규정이다.
그런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들은 이 같은 구속 사유가 없음은 물론 이미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 등을 성실히 받으며 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들이다. 또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교사는 오는 2월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불구속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검찰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전교조 탄압을 위한 무리수임을 검찰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무리한 구속 수사로 해당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교 수업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
만일 이들 교사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무리한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임정훈
02-2670-9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