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8일(목) 발대식 및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와이어)--12월 중순 서울시의회에서 주민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 등 63개 교육·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이 조례심의를 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부결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도에서는 조례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서태식 서울본부장, 노정근 대한민국교원조합 위원장, 서희식 자유교원조합 서울위원장 등 교원단체 대표와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 조진형 정책위원장, 장명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박승운 공동대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규호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강대신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동대표, 문주현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사무국장, 김정수 바른교육전국연합 공동대표, 황조원 자율교육학부모연대 공동대표, 김선이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 정성희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대표, 최정희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중앙공동대표, 최미숙 공동 대표, 최혜정 한국청소년학부모문화원 원장 등 학부모·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8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대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위기상황 극복,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조화,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했다.

참여단체들은 “자신만을 위한 권리,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기주장과 행동, 교사의 정당한 지도마저도 거부해 교사의 교수권과 여타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권리를 인권으로 용인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지난 3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학교현장은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으로 인해 학교질서가 무너지고 학생에 의한 교원의 폭행과 폭언이 늘어나는 등 ‘학교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광주에서 내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의’를 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이 시도별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범국민연대는 ▲시도별로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는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담기에는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 강조될 뿐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미미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점,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간 갈등 야기 요소 내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안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많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범국민연대는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즉각 부결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및 시행 전에 폐기 ▲학생-학부모-교원간 민주적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율성 허용 ▲국가적 교권보호장치인 교권보호법 즉각 제정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기본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참여 단체들은 관련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위원에게 공개서한전달, 시도의장 및 의원, 국회의원 방문활동, 조례제정반대 청원서 전달,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40만 교원입법청원’ 서명 결과 전달, 인터넷, SNS를 이용한 사이버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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