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시장 김만수)는 12월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11만 6천건(159억원)의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다만,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 연세액이 5만원 미만으로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부터는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고지서가 송달되어 송달 오류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에서는 고지서 없어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은행 ATM/CD납부, 인터넷 위텍스 납부, 가상(전용)계좌 납부를 널리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은행자동화기기인 ATM/CD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만으로 전국 22개의 시중은행을 통하여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와 시청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자동차세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콜센터(☎032-320-3000)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부과세액 등도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1과(☎032-625-5231~4) ▶소사구 세무과(☎032-625-6231~3) ▶오정구 세무과(☎032-625-72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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