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은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을 포함하는 모든 군인에 대하여 군인의 고충심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군인사법」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하여만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고충을 심사하고 있을 뿐, 병에 대하여는 소속 부대 내에 고충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정한 병의 고충심사를 통하여 병의 군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만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두던 것을 병에 대하여도 두고, 군인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병에 대하여는 소속 부대에 각각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1조의3).
軍人事法 일부개정법률안
軍人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軍人事法”을 “군인사법”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 중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을 “군인”으로, “勤務與件”을 “복무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병에 대하여는 소속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병에 대하여는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고충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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