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51명의 명단을 12일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한다.

지난해까지는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했으나, 금년부터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그 범위를 하향 조정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주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더불어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이다.

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124개 업체에 체납액 160억원, 개인은 227명에 체납액 167억원으로 전체 351명에 체납액은 무려 327억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공개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체납자는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주)청백종합건설로 부동산 취득세 등 17억6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소사구에 거주하는 지모씨(55세)로 주민세 등 3억5,000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행안부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2006년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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