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공정거래위원 9인 모두가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6.22(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지방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부산과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소재 피심인 등 이해 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지역경쟁주창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년 2회 정도 지방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여 왔는 바, 지난해 부산과 대전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역 상공인 및 대학생등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아 지역사회에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정거래 의식과 관행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따라, 금년에도 전원회의 지방순회 심판을 2회(광주, 대구)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도 첫번째 광주에서 열리는 지방순회 심판에서는「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과「광주지역 3개 고시학원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과 에 대하여 심의하게 됨.

이번 광주에서 열리는 전원회의는 예식장 및 고시학원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지역 상공인, 소비자단체 및 지역주민 등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진행 절차의 참관을 통해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정거래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심판정을 지역상공인, 소비자단체 및 지역주민등에 개방하기로 하였음.

일시 : 2005. 6. 22(수), 14:00~17:00
장소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
심의 안건

- 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광주지역 3개 고시학원의 부당한 광고행위등 건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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