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협상 3일 연장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재송신 관련 지난 1주일 간 지상파측과 케이블측이 진행해온 집중 협상기간을 3일 연장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상파와 케이블측은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12월 5일 부터 12월 11일까지 집중 협상기간으로 정하고 동 기간 중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하여 간접강제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3일간 집중 협상 기간에도 간접강제는 면제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대표자 및 실무협상 등을 실시한 결과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어 추가 협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양측에 협상 타결을 계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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