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2005.6.20. 국무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7.1일부터 시행할 예정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
다음 회사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대상으로 함(제17조의2조 제7항 신설)

ㅇ 회사 전체 매출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매출이 50% 이상인 회사
ㅇ 설립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로서 정관,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내용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로 영위할 것이 명백한 회사

지난 2005.3.3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음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대아산 등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 및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로 영위할 회사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에서 제외해 줌으로써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⑥ (본문생략)

5.「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로서 매출액비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2조(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및 적용제외)

⑦ 법 제10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회사 설립 후 2년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사항 등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로 영위할 것이 명백한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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