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1. 교육부 교원평가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

오늘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교육부와 교육단체가 합의한 것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사업을 원점에서 재 논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공동 발표문에서 교원평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 개선방안도 새롭게 협의하기로 한다’는 대목에 주목한다. 이는 교육부 교원평가안을 강행할 경우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것임을 교육부가 인정하고, 교원평가개선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의미이다.
교육부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교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교원평가 방안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은 다행이며, 교육부는 향후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번 교원 평가 방안을 둘러싼 대립에서 얻은 교훈을 정책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교육부의 교원평가 9월 시범 실시 방침을 학교 교육력 발전 방안으로 전환하여 합의를 거친 후에 실시키로

특별협의회 구성에 관한 공동 발표문은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은 그 내용, 방법, 시기 등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안은 2학기에 우선 추진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해간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교원단체와 합의된 안을 만들 수 있을 때만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교원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교육부 교원평가 방안의 9월 시범실시는 사실상 철회된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합의안을 만들 때까지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않기로 교원단체와 약속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학교 교육력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합의의 정신에 의해 운영되게 될 것이다. 교원평가 방안 등을 비롯한 주요 과제에 대하여 교육주체 간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발표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모든 방안은 합의에 의해 추진되며 어느 한쪽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는다는 데에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합의한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 교육력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지난 6월 18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는 학교교육력 발전을 위한 협의체 참여가 교원 평가 문제 등에 대하여 그 시기,내용,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전교조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교원평가의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원점에서의 논의에 임할 것이며, 진정한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학교혁신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평가를 둘러싼 교단의 갈등이 해결되면,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과 이를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학교혁신운동을 힘차게 전개하고 자발적인 실천 활동에 나설 것이다.

2005년 6 월 20 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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