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정, 대상기관별 제도설명회 등 추진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관·기업 등이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11.4.28)을 통해 환경공개 정보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법 시행 및 하위 법령 개정(‘11.10.29)에 따라 본격 도입을 앞두게 됐다.
※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07), 녹색기업 대상 시범사업(’09년부터 시행), 산업계 대상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환경부는 우선,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부 운영기준인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고시(‘11.12.9)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시행 지침 마련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보공개제도 설명회(‘11.12.13)를 시작으로 기관별 제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해(’12.상반기) 참여 기관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보등록 가이드라인’ 배포, 환경정보공개 helpdesk 운영 등을 통해 대상 기관·기업의 제도 대응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12.9 예정)
이에 따라 녹색기업, 공공기관 및 환경민감기업 등 총 1,100여개 기업·기관은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녹색경영 등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부담 감소를 위해 2011년 환경정보 등록에 대해서는 ’12년 9월말까지 등록하도록 규정(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환경부는 “지속가능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회책임투자가 확대되는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금융기관, 투자자 등이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로의 접근성을 높여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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