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부결 촉구 청원서 서울시의회 제출

서울--(뉴스와이어)--16일(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상정·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현재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있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학교위기와 교실붕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13일 제출했다.

범국민연대는 청원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 현장의 폐해는 동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은 다른 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과 폭행 증가 등에서 증명되고 있다”며 “현장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 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학교와 교실이 붕괴되는 상황을 감안,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단체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교감선생님이 학생의 담배를 압수하자 학생이 욕설과 함께 교감선생님을 폭행한 대구의 교권침해사건 ▲한국교총이 지난 7월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제정이후 ‘교사 78.5%가 수업 및 학생지도를 과거에 비해 피하게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드러난 학생의 교사폭행증가 수치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97.4% 증가 및 경기도 학교폭력 54.1% 증가 등의 통계치 등을 제시했다.

또한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하고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학교의 자율적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한다는 점, 50여개 조항이 학교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 11월 23일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처럼 서울시의회도 용기있는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달 8일 출범한 ‘학생인권조례 저지범국민연대’는 한국교총, 16개 시도교총, 한국교원노조, 자유교원조합, 대한교원노조,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기독교사회책임,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됐으며, 이번 청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시도의회 의장 및 의원 방문활동,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40만 교원입법청원’ 서명 결과 전달, 인터넷, SNS를 이용한 사이버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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