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권고에 대한 전교조 입장
3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고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업무 수행과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에 임해왔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전교조는 이를 환영하며,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즉각 인권위 권고에 따라 차별 시정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문제가 된 경남의 ㅅ초등학교 외에도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간제교사에 대한 이런 유사한 차별 조치를 파악하고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간제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차별 외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등 제도적인 차별도 받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몇 년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여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육당국은 이 소송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법원에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육계의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계에도 비정규직 교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 중 상당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휴직 등 결원대체에 의한 합법적인 사유가 아닌 불법적인 임용이다.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어도 반드시 합법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임용하도록 하고, 합법적인 비정규직 교사로 임용하더라도 수당 차별, 근무조건 차별, 퇴직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차별은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전교조는 이번 인권위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를 환영하며, 이 권고가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완전한 차별 철폐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전교조는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밝히며 다음을 요구한다.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교육당국은 퇴직금 미지급, 수당 차별, 근무조건 차별 등 불합리한 차별 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교육당국은 교육법이 정하지 않은 불법적 사유에 의한 기간제교원 또는 시간강사는 법적 절차인 공개 채용을 통하여 정교사로 전환하는 등 법정 교원 정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
교육계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임정훈
02-2670-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