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분할반대국민본부, “조대현 헌법재판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조 내정자는 또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 때 정부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런 경력의 인물이기에 열린우리당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조 변호사를 적극 추천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를 정부 여당의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불순한 음모에 다름아니다.
수도분할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는 특정인이 자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서는 헌재의 공정성은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 밖에 없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정한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큰 조대현 변호사에 대한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2005년 6월 20일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대변인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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