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름다운 의를 실천한 의사상자로 5명 인정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는 12월 15일 2011년 제 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으로 사회적 의를 몸소 실천한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익사, 감전, 강도사건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이다.

특히, 이번에 의상자로 선정된 사람중에는 이틀 후에 예정된 본인의 LA장거리 운행(김재철, 아시아나항공 기장, 59세)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강다리에서 떨어진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 8미터 높이의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다가 얕은 한강수심으로 우측 다리에 심한 충격을 받는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1∼2미터 떨어진 여인을 결국 구조해낸 사례가 수범사례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주요 수범사례는 다음과 같다.

의상자 김재철님, 남 당시 59세

’11. 10. 26. 서울 강서구 한강고수부지(안양천과 한강의 합류지점) 부근에서 김재철님이 산책하다가 한강다리 난간에서 한 여인이 한강으로 떨어져 허우적거리자 근방에 있던 사람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김재철님은 여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구명튜브 등을 찾았으나 마땅한 장비는 안보이고 여인은 물결에 흘려 계속 떠내려감.

여인을 재차 발견한 곳은 다리의 우측(안양천 방향)으로 이때 여인의 자세는 처음 물에 떨어졌을 때와 동일하게 얼굴이 물을 향하여 엎드러져 있는 자세 그대로였으나 그 움직임은 멈추어져 있는 상태로 매우 위험하게 보였음.

김재철님은 만 59세로 이틀후의 장거리 LA운행(아시아나항공, 747기장)을 고려할 때 구조하기 어려웠으나 더 이상 시간이 경과되면 여인의 생명도 위태로워질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구조하기로 결심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8미터 높이의 다리에서 눈을 질끈 감은채 뛰어내렸으나 1미터가 안되는 한강 수심으로 인해 양다리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고통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수면위로 내밀어 1∼2미터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자를 발견함.

큰 고통속에서도 여인에게 접근하여 몇차례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여인의 자세를 바로잡아 물에서 가까운 안양천변(약 20미터)으로 주로 손을 사용하여 조금씩 이동하여 여인을 구조해냄

* 동 부상으로 이틀 후 예정이던 장거리 운행(미국 LA) 포기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01,803천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01,803천원에서 최저 10,090천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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