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대상법인 미선정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11년 12월 16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주)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법률·회계·경영·경제·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심사기간:12.12∼12.16)결과에 기초하여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년 11월 11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으며,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천 받아 총 16명(영업 7명, 기술 7명 및 계량 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심사위원단은 ’11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기간 중인 12월 14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인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의견청취(청문)를 실시하였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양측 컨소시엄 모두 심사사항별로는 6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총점에 있어 KMI는 65.790점, IST는 63.925점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시 KMI 및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WiBro)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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