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안 부결 촉구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성명

서울--(뉴스와이어)--19일(월) 오전 9시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이 당론과 같은 정치적 고려나 학교현실을 외면한 이상적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나타나게 될 학교질서 붕괴, 교권추락 등 교육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해 학교와 우리 사회가 노력하고 개선할 것을 개선해야겠지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의 충돌, 학교단위에서 학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마저 모두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실정에 맞는 학생교육과 생활지도 제어 현상과 학생 개개인이 저마다 자신만의 권리를 주장할 때 나타나는 학교공동체 붕괴 및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들의 “인권 존중 및 보호”와 더불어,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책무 또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50여개 항에 이르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를 수정안을 통해 일부 보완하더라도 권리와 의무의 조화보다는 권리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수정 통과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헌장 또는 선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의에 앞서 경기 학생인권조례가 올해 시행된 이후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경기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는 학교에서 물품을 도난당했다는 학생들의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으며, 언론에서조차 ‘바늘도둑 소도둑 될라’ 우려하는 등 학교 내 도난·분실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 인권조례시행 이후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고,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추궁할 수도 없어 특별한 사후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체벌 및 교사 폭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신체 및 언어폭력 합산)이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 수치를 넘어섰고, 이상민 자유선진당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지난해 경기도가 2,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러한 수치는 증가 추세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유독 서울지역 학교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중학교에서 1,474건(75.2%)으로 가장 많은 폭력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될 경우 이러한 현상의 가속화, 고착화가 우려된다.

교원의 78,5%가 ‘수업 및 생활지도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문제 학생 지도를 회피한다’는 응답결과가 말해주듯 경기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초·중등 교원의 명퇴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무려 90.9%가 증가해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이후 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수치가 입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경기도의회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관련 보고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는 미약하나 교사의 심리적 부담감은 가중됐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발표된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에 따르면 체벌금지 이후 학생들의 태도가 많이 불량해졌다는 교사인식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이라는 그 숭고한 가치를 담고서도 학교현장에서는 부작용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교사의 교수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난 11월 23일 전북도의회는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중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칫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 관념’을 심어줄 여지가 있으며, 특히 성적지향(동성애)의 경우 사회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학교에 성급히 적용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교의 정치장화를 초래하는 학교 안팎에서의 집회의 자유, ▲면학 분위기를 해칠 여지가 큰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학생의 안전 등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소지품 검사의 금지, ▲과거 80년대 시행하다 빈부격차, 학생안전 보호상의 문제로 실패한 정책인 두발 및 복장에 대한 자유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종교교육의 금지 ▲예산 소요과다, 감사기능과 중복된 기능을 담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범국민연대는 서울시의회 교육의원회가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사안은 당론이 아닌, 학교현실과 피폐해질 교실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위원들의 정치적, 관념적 결정은 바로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교육적, 학교 현장적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이러한 범국민연대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강행 통과할 경우 이를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학부모단체·시민단체 중심으로 다음 선거에서 강력한 낙선운동 전개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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