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과대포장으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농산물을 보기 어렵게 됐다.

환경부는 19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7개사(백화점 3개사, 유통업체 4개사),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와 공동으로 농산물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장쓰레기 발생량 및 비용 증가, 농민 일손부담 등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추석기간 동안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실시한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9개소의 과일 선물세트 포장 실태조사 결과 85% 이상이 띠지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했으며 과일 선물세트는 절반가량이 포장횟수(2회)와 공간비율(25%)를 초과하고 있었다. ‘농산물 과대포장 유통억제 100분 간담회’(’11.2, 국회 김학용의원 주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상자의 경우 필요 이상 두껍게 사용돼 종이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농식품부와 함께 농산물 과대포장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운동’을 후원할 계획이다.

생산자는 농산물 포장을 간소화하고 포장 시에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기로 했다.

유통업체는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수칙’을 준수하여 유통·판매하기로 공언했다.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수칙’은 농산물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띠지 등 불필요한 부속포장재 감축, 포장재의 압축강도 및 칼라인쇄 저감, 포장재 회수·재사용 프로그램 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간소화된 포장 농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확대를 위해 과대포장 농산물 모니터링 및 소비자대상 홍보를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은 2012년 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띠지, 리본의 경우 재고량을 감안해 추석부터 시행된다.

최근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한 곡물류(쌀), 과실류(사과, 배), 육류(쇠고기), 수산물(굴비) 등에 적용된다.

이번 협약의 시행으로 환경보호, 일손감소, 비용절감, 생활비 절감 등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배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포장간소화를 통해 연간 종이 사용량 2만 톤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11.2, 포장개발연구소)

또한, 띠지 미사용 시 박스당 평균 1,000원∼1,500원의 포장비용을 아낄 수 있다.(한국배연합회, ‘농산물 과대포장 유통억제 100분 간담회’ 발표)

농산물 포장쓰레기의 주요 원인인 설날, 추석 등 농산물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은 환경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의 상생적 협약이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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