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
이에 따라 정부는 해킹, DDoS 등 인터넷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DDoS 공격용 악성코드 출현, 웹 변조, 이상 트래픽 증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DDoS 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확산을 신속히 방지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관제를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 ISP, 백신업체 등과 긴밀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주요기관(청와대, 국회 등) 웹사이트 및 민간 주요 웹사이트(주요 커뮤니티, 언론사 등)를 목표로 하는 악성코드 유포와 DDoS 공격 등 사이트 접속장애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해당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PC가 DDoS 공격을 유발하는 좀비PC가 되지 않도록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특히 김정일 사망보도 관련 내용 포함) 등을 열람하지 말고, 윈도우와 백신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해 주길 당부하였다.
한편 기술적인 지원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 boho.or.kr)를 방문하거나, KISA e콜센터☎118에 전화하여 전문 상담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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