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 제한 단속의 큰 눈 ‘테스토 온도계’

- testo 110 및 testo 625 등 실내온도 집중단속에 맹활약

- 온도 눈금 0.1℃, 허용오차 0.5℃ 이내…정밀제품 입증

뉴스 제공
테스토코리아
2011-12-19 15:32
서울--(뉴스와이어)--에너지 사용 제한이 시작된 이후, 위반 시설에 대한 첫날 단속에서부터 테스토 온습도계가 커다란 활약을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낮춰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정부의 난방온도 제한이 시작된 이래, 규제 대상에 포함된47,000여 곳에서 실내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맞추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차 위반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정부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시행 첫날에 맞추어 집중 단속에 들어갔으며, 이 단속에 testo 110 및testo 625 등을 대거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온도계는 온도, 풍속, 습도, 압력, 연소가스, 트랜스 미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명품 측정기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테스토 코리아(지사장: 이명식 www.testo.co.kr)의 제품이다.

이번 실내 온도 단속에는 실내온도 측정 시 지시눈금이 0.1℃ 이하로 표시 되고, 허용 오차가 ±0.5℃ 이하의 정밀제품 만을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스토 온도계를 서울시 및 경기도의 관계기관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거 사용해 측정 결과에 대한 정밀성이 입증되고 있다.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테스토 코리아는 국내 계측기업계에서 유일하게 구입 후 2년간 무상 A/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보증한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테스토코리아 개요
테스토코리아는 독일 테스토(Testo SE & Co. KGaA)의 한국지사로 다양한 현장에 맞는 스마트한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 1월 1일 설립된 테스토코리아는 국내 다양한 산업 현장에 맞는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휴대용 계측기 업체 가운데 최초로 국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객만족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tes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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