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안 통과에 대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성명

서울--(뉴스와이어)--학교현장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의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수정,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의 근시안적이고, 학교현장의 요구에 반하는 비교육적인 처사와 교육적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둔갑시켜 강행시킨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후 나타날 교실붕괴 현상 등 많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들과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시의회는 금일 오후 개최예정인 본회의에서 이를 부결시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현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급병에 따른 사망으로 국가안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회적 찬반논란이 심한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학생인권 및 교육의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가져오는 나쁜 선례로 교육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의원들이 학교현실과 교육 본질적 식견과 판단을 통해 결정할 사안임에도 민주당은 과거 상명하달 식 정당체제하의 당론으로 강제했다는 점에서 그간 틈만 나면 외치던 교육자치, 학교자치의 주장이 허구로 드러났다.

과도한 권리부여에 비해 책무가 약하다는 비판을 의식해 수정안에는 학교규범 존중, 교사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책무에 그쳐 책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수정안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제3항에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복장에 대해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해 실제로 학생의 학교 내 정치·사회적 집회를 지도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학교 밖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조항은 전혀 없어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해 학생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교사나 학교가 제어할 수 없고, 서명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같은 문제가 학교 내에서 발생될 개연성이 크다.

더불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칙을 통해 허용된 교육벌(간접체벌)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수업을 방해하고 여타 학생의 학습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제재에 어려움을 겪어 교실붕괴 현상이 경기도에서처럼 확산될 것이다.

‘학습에 관한 권리와 휴식권’에 있어서도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학생들은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서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는 조항도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시키지 말라는 것인지 개념적으로 정립하기 어렵다. 특히, 법령과 조례는 명확해야 하는데, ‘과도한’의 기준이 무엇인 지, 주관적 요소가 많아 학교현장의 갈등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학교가 학생들이 학업향상 노력이 약화되고 사교육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주민발의안 원안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조항 즉,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학내 정치활동 허용,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동성애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내년 학기 초에 시행에 따라 학교질서 붕괴 및 교권추락 현상이 고스란히 서울학교 현장에 나타날 것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들의 “인권 존중 및 보호”와 더불어,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책무 또한 규정되어 있음에도 교육위원들은 이를 외면 한 채, 학생들에게 보편적 권리만을 편향적으로 부여하여 결국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이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지역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날 것임은 자명하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듯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폭력 급증과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이 교사의 학생체벌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학교 내 도난사고가 빈발하고, 교사의 명퇴가 급증하는 등 교단은 열정과 자긍심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서울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고착화될 것이다. 무너진 학교질서와 교권추락으로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침해됨은 물론 교육공동체간의 갈등으로 학교는 혼란의 도가니가 될 것이다.

63개 교원·학부모·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범국민연대는 다시 한 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단견과 비교육적 결정, 교육적 판단에 앞서 당론을 내세워 정치적 결정을 조장한 민주당을 규탄하며,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켜 교육을 바로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범국민연대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이 통과 될 경우, ▲상위법과의 충돌,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조례 자체내의 상충성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통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찬성의원에 대한 학부모단체·시민단체 중심의 차기 선거 낙선운동, ▲시행상 나타나게 될 각종 폐해와 부작용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대응방법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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