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마침내 오늘(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경기와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차별 금지 조항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삭제됐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도 비록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통과를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한다. 다만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인권조례 내용을 둘러싼 일부 보수단체들이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쓰며,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부결·저지하기 위해 소통을 가로막으며 압력을 행사했던 것은 매우 유감이다.

곽노현 서울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곽 교육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보수단체들의 숱한 방해 책동을 이기고 마침내 조례로 당당히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열망하며 서명에 동참한 10만 여명의 서울시민들 뿐만 아니라 이를 염원한 모든 이들의 바람이 더욱 간절하고 절실했기 때문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명령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가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이제 학생인권조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요구이다. 새로운 학교 문화의 패러다임을 갖추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하루바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바꾸고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돼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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