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범국민연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서울--(뉴스와이어)--학교현장과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의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수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비록 주민발의안을 일부 수정하였다 하나, 수정안조차 권리와 책무의 조화 없이 지나친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학교질서 붕괴 우려, 교육구성원간의 갈등 발생 소지, 교사의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서울교육을 책임진 서울시교육청(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에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에 의거,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수수방관할 경우, 교육감권한대행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칙을 통해 교육벌(간접체벌)이 가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달리 일률적으로 교육벌을 금지, 상충성 발생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제3항,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 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고, 학생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조례 자체의 이율배반성을 갖고 있다. 이는 법령의 명확성에 배치되고, 차제에 학칙 제·정 과정에서 큰 논란과 학교현장의 어려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해 학교구성원의 갈등, 교실붕괴, 교권추락,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공익적 측면에서 도 재심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이 각 조항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항을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못한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교육과 학생지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 올 학생인권조례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 절차가 철저히 배재되었다는 점이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말로 제도 성패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학교현장 및 교육구성원의 찬반 의견 수렴 없이 당론을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일사천리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은 조례 자체의 비민주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재의의 요건이 된다.

우리 범국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에 큰 부작용을 가져 올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나아가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로 나타날 학교구성원 간 갈등 및 교실붕괴, 교권추락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이를 고지하는 시스템을 마련, 운영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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