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정 2011년 10대 보험뉴스

- 최악은 반토막 연금보험…최선은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1-12-21 11:02
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보험뉴스가 발표됐다. 최선의 뉴스는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개정’이고, 최악의 뉴스로는 ‘반토막 연금보험’이 선정됐다.

금융소비자연맹(www.kofo.org)은 2011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좋은 뉴스 5개와 나쁜 뉴스 5개를 “소비자 선정 10대 보험뉴스”로 선정 발표하였다.

최선 5대뉴스(BEST 5 NEWS)

1.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개정……………… 소비자 피해 방지
2. 변액보험상품 비교평가 정보공개 ………………… 소비자 알권리 확대
3. 보험판매채널의 다양화 ………………………… 소비자선택권 강화
4. 친서민 보험정책 시행 …………………………… 보험 이미지 제고
5. 보험광고 소비자 테스트 의무화 ……………… 소비자주권 확대

최악 5대뉴스(WORST 5 NEWS)

1.반토막 연금보험 ……………………………… 부실판매, 소비자 피해 확산
2.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 과징금 부과 …………… 소비자 기만하는 보험사
3.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폭탄 …………… 보험사 잘못, 소비자에게 전가
4.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보험료 소비자 전가 ………… 소비자부담 증가
5. 보험사기 급증 ……………………………………… 선량한 소비자 피해

금소연은 올해는 소비자를 기만한 최악의 사건으로 반토막 연금보험,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과징금 부과,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폭탄, 국민건강 재정악화 보험료소비자전가, 보험사기 급증 등 소비자의 주권시대에 역행하는 안 좋은 뉴스가 많았음. 반면,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변액보험 상품비교평가 정보공개, 보험판매채널 다양화, 친서민 보험정책 시행 등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으며, 내년에는 소비자주권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소비자선정 2011년 10대 보험뉴스

최선 5대(BEST 5) NEWS

1.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개정 - 소비자 피해 방지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선고 2007다26165 판결)’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생존,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포함)에 대해서는 금년 7월 6일부터 압류가 제한되게 되어 최소한의 보장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변액보험상품 비교평가 정보공개 - 소비자 알권리 강화

공정위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연맹에 위탁하여,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변액유니버셜 보험상품을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업비와 수익율 등 상품별로 천차만별한 상태가 그대로 드러났고, 수 많은 소비자들이 비교정보를 찾아 금융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으로 접속하여 포털검색 1위에 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상품선택정보에 목말라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앞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정보가 제공되 길를 기대한다.

3. 보험 판매채널의 다양화 -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보험사들은 기존 모집자를 통한 판매나 통신판매 외에도 할인점이나 아파트 상가 등으로 판매채널를 확대하고 방카슈랑스 제휴 금융사를 늘리는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 하고 있다. 기존의 상식을 깨거나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 생활속에서 보험을 접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어 “어렵다”라는 보험의 인식을 바꿔주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이 늘고 있음. 소비자가 원하는 어느 곳에서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불완전판매 “0”라는 수식어도 동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4. 친서민 보험정책 시행 - 보험이미지 제고

서민들의 보험경감을 위해 보험료를 평균 17%할인해주는 서민자동차 판매,전세자금 대출시 보증보험료 18%인하, 빈곤아동 보험료 전액부담 및 보장확대,장애인이 보험가입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인수 가이드라인’ 제정, 34만명 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채무가 있는 사람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계속 나오기를 기대한다.

5. 보험광고 소비자 테스트 의무화 – 소비자주권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광고 사전 소비자테스트제도가 시행되며 보험사는 텔레비전과 신문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의무적으로 소비자테스트를 실시해야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한 소비자평가단을 운영해야 하며, 평가단은 텔레비전과 신문 등에 나갈 광고를 미리보고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판단하며, 만약 과장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광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소비자의 직접 참여로 올바른 광고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악 5대(WORST 5) NEWS

1. 반토막 연금보험 - 부실 판매, 소비자 피해 확산

90년대 중반 안정된 노후설계를 위해 연금보험의 열풍이 불었고, 보험사들은 가입 당시의 고이율로 노후연금 예시액을 부풀려 마치 고액연금이 지급될 것 같이 판매하였으나 정작 연금 수령시기가 도래해서는 가입 당시 예시액보다 큰 차이로 소비자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음. 연금보험은 기본연금외에 금리차이에 따른 배당금이나 이익배당금을 더해주게 되는데, 현재시점에서 볼 때 시중 금리의 급격한 인하로 이익배당금을 예시한 확정이율형 상품은 예시금액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은 15% 수준에 불과함. 보험사는 10-20년이란 긴 시간에도 대부분 지속적인 안내를 해주지도 않아 미리 알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소비자의 피해는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 과징금 부과 - 소비자 기만하는 보험사

16개 생명보험사들이 경쟁상태에서의 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율을 결정하여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손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상호합의하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간사사를 통해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800억원을 맞음. 보험사 과징금 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최악의 사건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해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3.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폭탄 - 보험사 잘못, 소비자에게 전가

실손의료보험 3년 갱신형 상품 가입자를 기준으로 금년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20~30%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율이 최고 44%에 이르고 있다. 인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약 104%로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2009년 의료비 보장이 100%에서 90%로 하향되기 이전, 손해보험사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업계가 경쟁적으로 실손 보험을 판매했기 때문에 손해율이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익이 나면 보험사의 몫이고 손해가 나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나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4.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보험료 소비자전가 - 소비자 부담 증가

금년 건강보험 직장인 추가 납부액은 한 사람당 평균 13만 6천원으로 작년 7만 8천원에서 74%나 늘어 났으며, 내년에도 약 6.2%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어 급여생활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1조3,000억원 의 적자를 기록하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했으나, 오는 2030년에는 적자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건강보험료가 더 오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공평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급여생활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5. 보험사기 급증 - 선량한 소비자 피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67억원으로 적발인원은 5만4천명에 이르고 있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2008년 2,548억원과 4만1천명이었던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2009년 3,300억원과 5만4천명으로 늘었고 올상반기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5%와 31.5%나 증가한 1,844억원과 3만여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했음. 최근 5만의 도시에서 6백명이 연루되고 4백명이 입건된 태백시 사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휴대폰 사기 등 갈수록 늘어가고 있음. 보험사기는 보험사에 재무적 손실을 입히는 것을 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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