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장실습을 나온 전남 ○실업고 3학년 김○○ 학생이 지난 17일(토) 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을 마치고 기숙사 앞에서 쓰러져 18일 뇌출혈(지주막하) 수술을 하였으나 아직 의식 불명이다.

김○○ 학생은 지난 9월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해 왔는데 평일 근무는 물론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 등에 투입돼 주당 최대 58시간 정도의 근무를 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법률에 규정된 근무 시간보다 무려 최대 18시간이나 더 가혹한 노동을 현장실습생인 김○○ 학생에게 시킨 것이다. 이는 성인으로서도 감당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오늘의 비극은 고교생 신분인 현장실습생을 무리하게 혹사시킨 참혹한 결과이다. 참여정부 당시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이 노동력 착취와 인권 유린,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조기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후에 나갈 수 있도록 정상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MB정부 들어 산업체의 요구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논의와 준비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부활시켰다. 그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는 실적주의 청년 취업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문계고를 몰아세우고 있다. 목표 취업률에 미달하는 특성화고는 통폐합이나 일반고로 전환한다며 협박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어쩔 수없이 현장 실습과 취업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계고 학생들은 이러한 강요에 따라 아무런 준비 없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이 끔찍한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이 쓰러지기 전날인 16일, 한국 GM 부평공장에서도 주야 2교대에 의한 과로사로 보이는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다. 201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기아자동차공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입은 수면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주간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완성차 업체와 달리 현대, 기아, 한국GM 등 대부분의 국내 자동차 업체는 현재 사실상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주야간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완성차 업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41시간)보다 14시간이나 많았으며, 주중 연장 근로 시간은 업체별로 최소 3시간 20분에서 최대 10시간 50분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장실습생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교과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모든 현장실습과 취업 학생, 알바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실시하라.

기아자동차와 고용노동부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노동자와 학생에게까지도 희생을 강요하는 후진적 노동 구조를 벗어나, 노동자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근무체계를 당장 도입하라.

교과부는 취업규정과 노동인권 보호 등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다시 한 번 피해 학생의 빠른 쾌유를 빌며, 피해 학생 가족에게도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더불어 기아자동차, 교과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의 각성과 즉각적인 대처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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