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1,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2,752만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3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 8천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올해(2011년) 선정기준액인 74만원(노인 부부가구 118만 4천원)에 비해 5.4% 상향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이란?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말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이번에 발표한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을 인상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11년 387만명 수준에서 ’12년 402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이 되는 노인 분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