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21일 법사위에서,

“프랑스 인터폴은 2001년 11월 18일 한국경찰에 김우중 전 회장이 1987년 4월 2일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이는 대검이 2001년 3월 7일 경찰에 김우중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요청을 한 데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2001년 11월 20일 대검에 제목이 ‘김우중 관련 통보’인 문서를 보낸 것으로 밝혔졌다”라고 말하고

“대검은 김 전 회장의 프랑스 국적취득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김대중 정권이 김우중 회장의 출, 입국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김 전 회장이 당시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로비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노의원은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의 프랑스 국적취득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당국의 묵인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법무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김 전 회장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1987년 이후부터 한국국적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등을 역임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 한국인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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