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당광고 예방, 모니터링, 심의, 시정 등 협력사업을 펼치는 ‘클린애드 네트워크(Clean Ad Network)’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

‘클린애드 네트워크’는 ▲ 사업자단체의 부당광고 자율시정 ▲민간 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자율심의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광고모니터링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당광고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당광고에 대해 신속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오는 29일 민간 광고자율심의기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클린애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 협력방안을 강구

추진배경 및 내용

1. 추진배경

현재 부당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만으로는 다양한 매체의 수많은 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어려움
※ 우리나라 광고시장의 규모는 약 6조 8천억원으로 추산(2003년기준)

따라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부당광고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당광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거래질서 교란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2. 개념

「클린애드 네트워크」구축은 사업자단체, 민간자율심의기구 및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부당광고를 예방하고 기발생한 부당광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3. 상세내용

사업자단체의 부당광고 자율시정기능 강화
ㅇ 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업종별 광고 수칙을 제정하여 공정위는 내부심사지침으로, 사업자는 광고제작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ㅇ 부당광고 예방교육을 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
ㅇ 업종별로 부당광고 심결례를 요약, 사업자단체에 이메일 서비스 실시

민간 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자율심의 활성화
ㅇ 민간자율심의기구와의 정례협의 개최를 통해 공정위와 민간자율심의기구간의 심의기준 통일성 확보
ㅇ 공정위 신고 사건 중 일부를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처리
⇒ 공정위는 직권조사 및 중요한 사건에 집중 가능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광고모니터링 강화
ㅇ 부당광고 빈발 분야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상시 모니터링 지원
ㅇ 소비자단체의 광고모니터링 결과를 직권조사에 활용

4. 향후 추진일정

클린애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회 개최(2005.6.29)
ㅇ 민간 광고자율심의기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로 구성된 협의회 개최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인 협력방안 강구
※ 협의회 구성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사업자단체와의 협력사업 실시(2005년 하반기부터)
ㅇ 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광고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및 부당광고 방지 교육 실시
ㅇ 사업자단체에 부당광고 심결례 이메일 서비스 실시

소비자단체의 광고모니터링 지원 및 직권조사 활용(2005년 하반기부터)

민간 광고자율심의기구와의 정례협의 개최(2005년 하반기부터)
ㅇ 공정위와 민간 자율심의기구간 심의기준의 통일성 확보
ㅇ 공정위와 자율심의기구의 사건처리 협력방안 논의

공정위의 신고사건 중 일부를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처리(표시광고법 개정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표시광고과 사무관 민혜영 504 - 9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