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성 관리

- 개발 사업자가 대체서식지 조성 관리 비용 전액 부담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 개발 사업자가 따로 살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체서식지의 조성 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체서식지는 개발사업에 따른 서식지 훼손대책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30여 년 전부터 조성되고 있다.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도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생물다양성 감소를 상쇄하는 방안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때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를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될 경우에는 생물종이나 사업유형에 따라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체서식지의 실질적인 효과에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가1982년부터 199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가 2000년부터 2008년 기간에는 65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효과적인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리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새롭게 마련된 지침은 개발사업 예정지에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경우 개발 사업자가 야생동물을 위한 대체서식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함을 골자로 한다.

세부내용으로 개발 사업자가 대체서식지 조성단계, 관리단계, 사후모니터링 및 평가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 대체서식지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가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식지 조성 및 관리 비용은 전액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서식지 조성 후 최소 3년간 사후 모니터링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향후 전국 대체서식지를 통합 전산화해 관리하고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평가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체서식지의 조성과 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지침을 통해 서식지 파괴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개발과 보전 모두를 아우르며 상생해 나갈 수 있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사례

2003년 3월 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분평동 일원, 1999년부터 시행)에 있는 원흥이방죽 일대가 대규모 두꺼비 산란장임이 환경단체에 의해 발견됐다. 이를 놓고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공사 강행과 보전을 두고 장기간 줄다리기를 벌였다. 결국 양측은 2004년 11월 합의문을 체결하고, 원흥이방죽을 중심으로 인공습지 3개소와 서식지인 구룡산 일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5개소를 건설해 두꺼비 서식환경을 보전하게 됐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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