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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08:32
서울--(뉴스와이어)--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에서 운영 중인 모성보호제도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964명을 대상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모성보호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6%가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라고 응답했다.

이를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65.6%), ‘대기업’(45.6%), ‘외국계 기업’(39.4%), ‘공기업’(30.5%) 순으로 답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2.2%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답했으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10.3%에 불과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 중인 모성보호제도는 ‘여성 출산휴가’가 58.8%(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고, ‘여성 육아휴직’(41.8%)이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배우자 출산휴가’(22.9%), ‘배우자 육아휴직’(11.2%), ‘임신 중 연장근로 금지’(9.4%), ‘보육료 지원’(5.8%), ‘재택, 탄력 근무제’(5.7%), ‘유산, 사산 휴가’(5.1%), ‘태아검진시간 부여’(4.8%), ‘직장 보육시설’(4.6%)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모성보호제도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모성보호제도 대상자의 41%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4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41.3%),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41.3%), ‘복직이 어려울 것 같아서’(32%), ‘동료들이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28%),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26.7%), ‘대체할 인력이 없을 것 같아서’(22.7%),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20%)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실제 제도를 활용한 경우라도(108명) 절반은(49.1%) 눈치를 받았으며, ‘퇴사’나 ‘인사상 불이익’ 경험도 각각 16.7%가 있었다.

한편, 주변 동료들의 제도 활용도에 대해서도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60.7%로 ‘높은 편’(12.3%)보다 5배 가량 더 많았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여성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고용유지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활성화 노력은 물론, 기업에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인HR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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