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지부 “계약위반 급식업체 해지 안하는 학교장을 엄중 징계하라”
그러나 20개의 학교 중에 19개교가 계약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해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시교육청은 계약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규정과 절차 등을 준수해 조치토록 공문을 보낸 것으로 만족하고 계약해지 여부는 계약당사자인 학교장의 권한 사항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급식업체가 계약 조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직무 유기를 범한 학교장이 시교육청의 정당한 지시를 당당하게 해태하고 거부하는 행위는 급식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얼마 전 육류 납품업체가 공급 육류를 속이고 납품하는 일까지 벌어져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급식 납품 부정 비리가 구조적이며 총제적인 상황이며, 아이들의 식단이 부정과 비리로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다. 급식업체 선정에서부터 급식단가 책정, 급식 납품과 검수로 이어지는 부정과 비리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해결 방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학교장에게로 떠넘기는 실정이다.
전교조 광주 지부는 해당 학교장을 엄중 징계하고, 부정 비리 급식업체에 대한 입찰 금지, 급식 단가 선정 절차 공개 및 학부모와 교사의 검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등 급식 남품 부정 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교육청에 주문하는 바이다.
청렴도 꼴등, 금품수수 1등의 오명을 떨쳐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5년 6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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