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범국민연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데 이어, 26일 교과부 앞 기자회견 및 서울시교육청 앞 릴레이 집회를 통해 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국민연대는 26일(월)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12시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범국민연대는 서울교육을 책임진 서울시교육청(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이 없는 등 절차상의 비민주성, ▲학칙을 통해 교육벌(간접체벌)이 가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달리 일률적으로 교육벌을 금지해 상위법령과 상충된다는 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칙에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 규제하고 있다는 점, ▲의무와 권리의 부조화로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 등을 고려, 즉각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범국민연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원설문조사 시행 및 서울시민 대상 폐기 촉구 서명운동(서울교총)을 함께 시행하고,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학교운영위 권한사항인 학칙제정권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조례로 제한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률검토를 위해 헌법학자, 법률전문가의 법적자문도 추진할 예정이다.

범국민연대는 재의 시한까지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퇴진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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