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영상,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청하세요

- 방통위, 3D 시청 권고안 및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11. 12. 23(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3D 시청환경 제공과 고품질의 3D 콘텐츠 양산을 위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 및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방통위는 3D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실험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의 진흥정책과 동시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시각적 피로나 두통 등 3D 영상에 대한 시청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권고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고려대 의대, KAIST, 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으로 진행된‘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은 2010년 일반적인 3D 시청 방법과 인체영향에 대한 의학적 소견 안내에서 발전하여 2011년에는 3D 시청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 시청자 및 환경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연구결과, 3D 안경의 전자파로 인한 뇌 영향은 없었으며, 3D 영상에 의한 광과민성 발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2D, 3D에 관계없이 콘텐츠 내용 자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3D 시청의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시력이 심하게 나쁜 약시와 내사시 환자는 입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외사시는 3D 시청시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 연구 관계자는 “3D 영상이 사시나 약시 증세를 조기에 발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3D 입체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시나 약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알기 힘든 사위, 잠복사시도 의심이 되므로 안과 진료를 권고하였다. 특히 약시는 9세 이전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린이의 약시 발견 및 조기 치료에 3D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사, 가전사, 콘텐츠 제작사 주관으로 진행된‘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은 실감나는 입체감과 시청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 지침을 담고 있다. 3D 용어 정의 및 촬영 준비단계, 촬영, 편집 등 프로세스별 요구사항이 설명되어 있어 가이드라인을 통한 고품질의 3D 생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간담회에서 “안전한 시청 환경을 위한 권고안과 가이드라인 수립은 국민들이 3D 영상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3D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및 시청자 홍보활동 강화를 당부하였다.

향후 방통위는 완성된 권고안을 토대로 리플릿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3DTV 방송진흥센터, 방송사, 가전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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