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KICF연구소 오기석(吳基錫) 초당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발제를 맡은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趙連行) 국장은 “ 전인구의 47.2%인 1,223만명,가구당 2.5건,인구2명중 1명이 가입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가입율은 강제적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특히,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은 대일청구권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보상에는 제외시켜 정부가 유용한 책임 있으므로 일본과 함께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이어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朴漢龍) 책임연구원은 “ 한일협정은 일본의 사과나 반성이 없이 정치적 흥정과 불법성에 기반하여 청구권자금이 아닌 경제협력기금 5억불로 미미한 소액보상이었으며 강제성을 수반한 민중수탈사이므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발표하였으며,
이홍주(李弘周) 변호사는 피해보상은 법률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입법에 의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최병규(崔秉珪) 한경대 법대 교수는 “ 시효문제등은 법률적으로만 보기 어렵고 국제 정치적,윤리 도덕적요소도 가미하여 평가하고 해결할 문제로 외국의 사례가 있는만큼 일본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였으며,
한강의 조정환(曺正煥) 변호사는 (가칭)대일민간재산권보상특별법 제정방안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국대 김선정(金善政) 법학교수는 “법과 정치의 중간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발표하였음.
이어 참석한 피해자 500여명과 패널들의 열띈 토론과 질문이 이어졌으며, 발표내용대로 법과 정치적으로 이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일제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 회장 1명, 부회장1명, 이사5명, 감사2명,지부장 8명등 총 18명의 임원이 선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향후 추진방향을 토의 하였고, 오늘 토론을 벌인 패널을 주축으로 (가칭)일제시대보험등피해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이 문제에 관심있는 국회의원모임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음.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일제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와 함께 공청회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 일본체신국, 일본생명보험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촉구하며, 국제단체,기구등과 연대하여 국제적여론을 형성하여 보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며,
더불어,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POSCO등 청구권자금수혜기업에 대한 “일제보험등피해보상 또는 재단의 설립추진” 국민청원“일제보험등 피해보상특별법의 제정” 을 검토 하는등 가능한 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주 제 : 일제시대 보험등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 시 : 2005년 6월 22일 오후 13:30 ~ 18: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주 최 : 보험소비자연맹,국회의원 이상경(열린우리당),나경원(한나라당)
후 원 : 한국보험신문사
참가예상인원 : 500여명
발제논문 : 일제강점기 보험등 피해 현황 및 문제의 제기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o 일제시대 보험가입은 반강제적으로 1,223만명으로 인구의 47.2%가입 가구당 2.5건,인구 2명당 1건 가입
o 피해액은 보험585백만,우편저금 11억9천7백만,일본은행권 5억3천만원등
o 특히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의 강제가입 피해는 광범위함.
o 정부는 `65년 대일민간청구권을 포기하였으나,대일청구권자금 1,355 억원을 받아 92억원 6.8%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경제자금에 투입함
o 개인이 사적재산을 되찾기 위해 일본,정부,보험사등 백방으로 노력
했으나 허사였음.
o 하지만, 일본은 대만에 대해서는 120배 보상을 했고,집단소송으로
미국의 뉴욕라이프, 오스트리아 보험사는 손해배상금 지급한 국제적인 사례가 있음.
o 피해보상이 불합리 하였고,일본에서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과 공탁금이 있으며, 보험계약의 실효의 책임 또는 일제시대 보험의 무효주장도 배상의 타당성을 갖고 있음.
o 피해보상대상은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에 대해 보험,예금,채권과 같은 사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 또는 유가족
o 보상기준액은 기납입보험료를 1:100,000으로 시가환산하는 것이 합당
o 일제보험피해자공대위,피해회복지원단,국회의원모임 조직
o 일본,일본보험사,정부,수혜기업에 청구 그리고 특별법제정 노력병행
o 정부기구,국내외 민간단체,국제기구등과의 연대추진
1.주제발표 : 보험계약등 대일 민간 청구권은 반드시 보상되어야 한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o 한일협정은 일본의 사과나 반성이 없이 청구권이 아닌 경제협력기금으로 소액인 무상3억,유상2억,민간차관3억의 미미한 소액 보상
o 협상과정중 일본기업이 공화당예산의 2/3을 제공 정치적 흥정과 불법성에 기반
o 특히,간이보험피해문제는 강제성을 수반한 식민지 민중수탈사임
o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보상은 입체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함.
2.주제발표 : 유럽등 보험피해 보상에 관한 사례연구
최병규 (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o 독일의 철저한 피해보상 : 47조5천억원(나치희생자),55조 (자국민)
o 시효문제는 법률적으로만 보기 어렵고 국제 정치적,윤리 도덕적요소도 가미하여 평가하고 해결할 문제
o 국제적으로 뉴욕라이프의 아르메니아 대학살 희생자에 대한 보험금지급,나치 홀로코스트 1만6천여명에게 천$씩 지급
o 일본의 결단이 필요하다.
3.주제발표 : 일제시대 보험피해 보상을 저해하는 법률적 문제
이홍주 (멘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o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권리소멸 : 소멸 견해
o 일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등의 문제 존재
o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 :배척가능성 존재
o 헌법소원 : 제소기간도과로 각하(소수의견 인용가능)
o 손해배상의 청구 : 상징적 의미
o 입법에 의한 해결이 요구됨.
4.주제발표 :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조정환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o (가칭)대일민간재산권보상특별법 제정 : 정부에 의하여 재산청구권이 부당하게 소멸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정부가 책임을 짐
o 위원회의 설치 : 직권조사원칙 설정,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부여
o 보상대상의 범위 : 청구권신고법상의 신고대상의 범위를 포함 보상대상의 확대 필요.
O 보상금과 보상형태 : 정부예산편성 현물가 기준
5.주제발표 : 일제시대 보험료반환운동의 과제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o 보험계약법적인 문제
-가입의 강제성 : 계약강제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의 단서
-계약의 유지책임 : 보험료반환운동 이 타당
o 국제법적인 문제
- 대일청구권협상의 적정성 문제
- 정부의 적절한 보상
- 경제성장의 시드머니 결과 배분
o 책임의 주체와 내용을 밝혀 법과 정치의 중간에서 해결점 찾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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