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26일 TV 유휴대역(White Space)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 추진 로드맵을 담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TV 유휴대역은 TV 방송대역(채널 2~51번)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전파특성이 우수하여 도달거리가 길고 투과율이 좋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3년부터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외국은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V 유휴대역을 무선 인터넷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년전부터 연구해 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TV 유휴대역을 활용하여 ’09년부터 Super WiFi, 교통정보,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실험서비스를 실시중이며, ‘10년 9월에는 TV 유휴대역 활용기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였고, ’13년경에는 상용 서비스가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TV 유휴대역을 특정인에게 할당하지 않고 기기의 인증만 받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비면허로 허용하고 있다.

영국, 일본 등도 ‘09년부터 자국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개발을 위해 실험서비스 등을 진행 중이며, ’14년 이후 상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도 금년 5월에 TV 유휴대역 활용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제주, 소방방재청 등 2개 기관을 실험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WiFi, 재난영상전송 등 실험서비스를 11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에 담긴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12년에는 TV 유휴대역 서비스 기기가 TV 방송에 전파간섭을 주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검증을 통해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TV 유휴대역 주파수를 면허 또는 비면허로 허용할지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과 주파수 분배표 개정 등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13년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특정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채널 정보를 제공하는 전파환경 DB를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며, ‘14년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발굴과, 주파수 공유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을 위한 시제품 테스트 환경을 갖춘 지원센터 설치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조업체, 사업자,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TV 유휴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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