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제정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경제·사회 활동 전반에 걸쳐 핵심적 기반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른 트래픽 급증과 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의 포화, 신규서비스 출현에 따른 경쟁 심화 등 통신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지속적인 정보통신망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주요 경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11년 5월부터 관련업계 이해관계자(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조사),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망 중립성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학계, IT 전문기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공정책자문(public consultation, 7~8월)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의 의견수렴 결과 및 시장 상황, 해외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5일에는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정책의 추진방향과 관련, 우선 1단계로 인터넷 망의 중립성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탈적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금년에는 망 중립성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2단계로 2012년부터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 mVoIP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논의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본원칙의 경우, 당장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 합의정신에 입각한 가이드라인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목적 ▲기본원칙(5개) ▲관리형 서비스 ▲상호 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권리 :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②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공지하여야 함
③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의 차단 금지
④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트래픽 관리 허용

※ 트래픽 관리의 범위, 방법 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해당 망의 유형과 기술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한편, 최선형 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형서비스 제공이 최선형인터넷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ICT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등에 대해 콘텐츠 제공 및 망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상호 협력을 요구하였으며,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시장자율적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사업자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과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등 망 중립성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의 및 후속 조치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이해관계자 등의 심도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논의의 기본 틀(framework)이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며, ’12년 2월부터 정책자문기구 구성을 통해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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