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나, 내년부터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되므로 2012년 2월부터 1년간 제도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령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5, 7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