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기관은 향후 장애인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피해자 법률 구조 및 상시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앞으로 법률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4802)로 신청하면 상담 후 심사를 거쳐 구체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임채민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협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세 기관의 MOU 체결은 최근 상영된 영화 ‘도가니’로 높아진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예방과 권리구제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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