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

서울--(뉴스와이어)--2005. 6. 20. 개최된 제22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혈중알콜농도 0.050%로 음주운전한 자에 대하여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5분 사이에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에 대하여 이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2회의 음주운전으로 보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구인 서모씨는 2003. 8. 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의 후사경을 충격(물적피해)하고 도주한 후 5분 뒤인 02:25경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추격하여 청구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자 위 택시를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 및 8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게 되어 음주운전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고, 음주운전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2003. 9. 13.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 후 2004년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청구인 서모씨는 2005. 3.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판정되자, 충남경찰청장은 3회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5분 사이에 일련의 음주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음주운전행위를 분리하여 2회의 음주운전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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