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구인 서모씨는 2003. 8. 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의 후사경을 충격(물적피해)하고 도주한 후 5분 뒤인 02:25경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추격하여 청구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자 위 택시를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 및 8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게 되어 음주운전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고, 음주운전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2003. 9. 13.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 후 2004년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청구인 서모씨는 2005. 3.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판정되자, 충남경찰청장은 3회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5분 사이에 일련의 음주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음주운전행위를 분리하여 2회의 음주운전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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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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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8일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