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부천시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도난시 추적이 어려워 소유자의 피해 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사용 신고 대상은 50cc미만 시속 25km이상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로,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보험가입증명서와 소유확인서를 구비해 시 차량관리과(종합운동장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유사실확인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소유자,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기한 내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에는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차량관리과는 각 구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들이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꼭 기한 안에 사용 신고를 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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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차량관리과
담당자 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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