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동시오름 입찰방식)에 의거, SKT와 KT가 83라운드까지 진행
□ 보도 내용
검찰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정모씨가 SK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돈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5~6월 사이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이 예고되어 있었음.
□ 방통위 입장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6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였다.
’11.8.17 ~ 8.29(9일간, 83라운드)까지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어 KT가 800㎒대역(10㎒폭), SKT가 1.8㎓대역(20㎒폭), LG U+가 2.1㎓대역 (20㎒폭)을 각각 낙찰 받았음.
SKT가 할당받은 1.8㎓대역은 83라운드에서 KT가 1.8㎓대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800㎒대역에 입찰함으로써 경매가 종료되었음.
특히, SKT가 할당받은 1.8㎓대역의 입찰금액이 1조원 가까이 치솟아 (최종 낙찰금액 9,950억원) 언론으로부터 과열 경쟁 우려가 제기되는 등 경매가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진행된 바 있음
이와 같이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품 수수 등 외부의 인위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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