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중등 교원확보율은 법정정원의 90%에 미치지 못하고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 중 초·중등교육에 관한 업무의 대부분을 교육전문직이 담당해야만 하나 현실은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교육전문직은 중요 교육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좋은교육연구회」의 김영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교육전문직에 의한 초·중등교육의 강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교육전문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교육전문직을 줄이기보다, 일선학교의 정책은 일선학교현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담당을 하고 교원정책은 교원의 정서를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진환 교수(동국대학교)는 “교육행정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전문직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육전문직에 대한 배려와 증원배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미래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원의 법정정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교육전문직이 장학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 개선 및 조직개편의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소요정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과, 교원정원 확보율이 하락하고 있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정부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졸속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원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현장과 연계되어야 하며, 교원의 선발 및 임용방법의 개선 및 교육전문직의 충분한 확보와 충분한 기간의 연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원노동조합 김희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확보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수로 변경하고, 교원배치기준을 주당수업시수로 바꾸고 교육공무원은 교육부가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원정원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박남화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교육행정에서 일반직 우위의 현상이 뚜렷하며 이로 인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전문직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등 국가교육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합리적이고 명확한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의 마련, 교육감에게 실질적인 부교육감 인사권 부여, 교육전문직의 인력풀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용만 교장(경기고등학교)은 “질적으로 우수한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양성기관과 현장교육 활동에 맞는 임용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과 시험의 신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의 의무복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이용관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교육행정기관을 구조조정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교육행정기관의 교원 출신의 비율을 대폭적으로 높이고, 교원출신의 교육행정기관 진출의 통로를 다양화 하고, 전문직 임용 방법을 승진제도와 분리하고 자체임용방안과 직급제를 만들어 교육행정기관의 일반직과 직급체제를 통일해야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근혜 한나랑당 대표 최고위원의 격려사와 김진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박순자 국회의원(국회좋은교육연구회 책임연구의원)의 개회 및 송진웅 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사회로 진행되며「국회좋은교육연구회」회원, 교육정책자문위원, 국회의원, 각 시·도 교육위원, 그리고 각계 교육전문가가 참석하여 바람직한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교육전문직의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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