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개발 사업자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에너지 절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종합적인 친환경 건축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됐다.
이번 지침은 기존 개별 아파트 단지,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친환경 건축기법을 도시개발지구 전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종합적인 친환경 건축 기준이다. 에너지 효율, 일조권, 친환경 자재, 녹지, 자원순환 등 7개 분야 41개 항목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자는 친환경 건축평가 지침에 따라 친환경 건축기법을 적용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단계, 환경영향평가단계, 사후관리단계 등 시행 단계별로 지침의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지침을 시범 운영하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해 도시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적용할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 적용기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참고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4등급 이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이 기준에 미흡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거공간의 환경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 건축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한 기술개발 촉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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