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의요구 시한인 9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논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등 64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그간 줄기차게 요구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서울시교육청이 수용한 데 대해 올바른 결정으로 보고 크게 환영한다.

범국민연대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 수용은 무엇이 서울교육에 있어 바람직한 결정인 지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지난 번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과정 및 결과, 모두 잘못되었다는 범국민연대의 주장을 입증된 것으로 본다.

더불어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를 통해 서울, 나아가 경기,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를 바로 잡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서울시의회 재의과정에서 학교현장의 실정과 교육논리는 배제된 채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는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서울시의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대한 이 시점에 무엇이 과연 서울교육과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것인 지 진지한 교육적 판단을 우선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번처럼 교육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경우, 강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범국민연대는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 보호,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아닌 학교단위에서 교육구성원들이 스스로 논의해 학칙을 만들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과 법률적 상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인권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교총 등 범국민연대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방문활동, 사이버시위, 서명운동,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알리고 경기, 광주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그 순간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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