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구조적 한계 속에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임에도 MB식 교육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부교육감이 부린 몽니치고는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더욱 참담하다.
전교조는 학생들이 학교운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스스로가 결정한 규정과 규칙을 지키려는 책임성이 높아졌고 폭력을 비롯한 학교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고 있는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흥덕고나 선사고 장곡중 같은 혁신학교의 특징은 학생의 주체적 권리를 인정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제도적 뒷받침 없이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생활지도 시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여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했다는 점, 동아리 및 학생회 활성화를 통하여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등 아이들이 학교를 편하고 행복한 장소로 느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생인권의 신장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진실이 불편할지라도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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