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동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12.7월, 시행 예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면계정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삭제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4년까지 인터넷상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목표로, ’12년 중 주민번호 사용제한을 위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1.10(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포털, 통신, 게임사 등 18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추진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20여 년간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며, 사업자 및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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