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동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면계정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삭제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4년까지 인터넷상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목표로, ’12년 중 주민번호 사용제한을 위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1.10(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포털, 통신, 게임사 등 18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추진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20여 년간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며, 사업자 및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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