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내에 광섬유케이블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일정수준 보장하기 위한 링크성능기준을 마련하여 광섬유케이블의 불량시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원룸형 주택 중 세대내 통신회선의 분기가 없는 경우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6억원의 건축비 절감이 예상된다.
※ 세대단자함:세대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접속하기 위해 설치하는 분배함
통신용단자함에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낙뢰로부터 인명 및 통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건축물의 지하층에 별도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와 소방용 무선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통신기술의 발달과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관련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www.r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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