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11.11.1.) → 국회통과(’11.12.30.) → 국무회의 의결(‘12.1.10.) → 개정안 공포(’12.1.17.) → 시행(‘12.7.18. 예정)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2년만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백만을 넘어서고,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53.6배 증가하였으며, 해외에서의 무선데이터 이용도 수월해지는 등 최근 통신이용환경은 언제·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 ’11.11월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는 2,137만명(이동통신 가입자의 40.8%)
※ ’11.11월 기준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18,289TB/월로 스마트폰이 도입된 ’09.11월의 341TB/월에 비해 53.6배 증가
이처럼 통신이용이 활발해진 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이른바, “빌쇼크”)도 발생하고 있으며, 통신이용의 생활화 및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빌쇼크”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각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빌쇼크”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관련 통신사업자와 학계·연구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고지대상·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고시를 제정하고 7월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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