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교사의 내부형공모 교장임용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1-16 12:44
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는 16일, 서울 영림중학교 박 모 교사와 경기 광수중학교 장 모 교사를 민노당 불법후원금 사건 1심에서 선고받은 20만원의 벌금형이 교장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내부형(무자격)교장으로 정식 발령을 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번 교과부의 결정은 교장임용 제청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형평성을 잃은 결정임을 밝히면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교총이 이같이 교과부의 임용제청 결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었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승진 및 재임용교장 중에 이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여타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추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승진형교장 중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학교장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 학교를 경영하게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이번 교과부의 결정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누가 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영림중의 경우, 지난 해 2월, 심사과정 불공정 논란으로 인해 교육계의 큰 파장으로 결국 교과부 감사를 통해 심사과정의 불공정이 확인이 되어 교장임용제청을 거부당했고, 재공모절차를 통해 다시 동일인을 내부형공모 교장후보자로 결정하였으나, 다시 민노당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되어 지금껏 임용제청이 되어 오지 않은 바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제4항을 살펴보면, “임용제청권자는 임용 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 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과부는 정치자금법상 교장임용결격사유가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민노당 정치후원금 사건으로 벌금형 20만원으로 판결났으므로 이를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않고 임용제청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후 학교장의 임용제청과정에서 여타 사안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생기게 되며, 공모교장과 승진형교장의 임용기준이 다르다고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떠오르게 될 것이다.

즉, 2010년 교육비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당시, 당시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엄격한 잣대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비리에 연루된 해당 교장을 교장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경우도 있다. 2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장의 경우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들이 있었다. 따라서 임용제청의 기준이 교장공모와 승진교장이 다른 것인 지 그 기준을 교과부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이번 결정이 형평성 문제, 교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공모교장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하고, 앞으로 논란이 많을 공모교장의 “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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