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월 19일(목), 관련 설명회 개최

- 올해 첫 인․허가는 오는 2월 3일(금)까지 신청서 접수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그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였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를 정례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가 2월, 6월, 10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별도로 추진되었던 위치정보사업 양수·양도, 합병·분할 등에 관한 인가 심사도 허가 심사와 같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예측도를 높이고, 심사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첫 인·허가인 제15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신청은 오는 2월 3일(금)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15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신청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별도 공고된 바,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제15차 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3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되어 허가서가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통위는 2012년 연간 인허가 심사계획과 심사 접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9일(목) 14시, 방통위 14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설명회에서는 2012년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 심사 계획 세부사항 ▲인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 ▲인허가 심사 항목 및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허은영 사무관
750-2771
이메일 보내기